어떤 삶의 이야기라고 할까?

40대 여성 대학교수가 70 대 지 엄마를 폭행하고 고소(告訴) 해?!

단해 2010. 9. 12. 22:38

그 잘나고 똑똑한 "년"한데 머리 싸움이던 힘이던

늙은 애미가 젊은 딸을 이길 재간이 있었겠나?-

명색이 대학교수란년이 지 애미 머리채를

휘여잡고 엄말 고소까지 해?

더럽게 배워 먹은 년한데 그 제자들이 뭘 보고

배울꼬? ~~~~~~~~~~~~~~~~~

대학교수란 년이 저 모양이니 참, 말세로다!

 

2010년 09월 10일 조선일보를 보다가 자식이 부모를 고소

못하게 막는 건 위헌? 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고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게 되었는데 읽고 보니

기분이 괞히 보았다 싶어 무척 더럽다.

헌법 소원을 한 "서"모 씨는 모"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40대 여성이라고 한다.

 

서씨는 지난 2006년 학교로 찾아 온 70대 어머니 "오"모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 했다가

어머니가 가지 않으니 가라고 엄마를 밀어 째끼며 가지 않으려는 엄마와 교내에서 몸싸움을

벌렸는데 엄마가 갈 생각을 하지 않차 대학교수라카는  딸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최루액 스프레이를 지 엄마 얼굴에 쏘아 갑짜기 최루액의 공격을 당한 그 엄마는 눈도 못 떠고

재체기를 해 대며 괴로와 허둥대는 것을 본 딸은 엄마의 머리체를 휘어 잡아 엄마를 복도에서

내리 처 밖았다고 하였다. 

 

그야, 그 엄마는 나이 많고 채루분무기로 인해 눈도 못 뜨는 상태이었으니까 당연히 젊은 년 한데

힘으로도 못 당하였고 쓰러진 지 엄마 주변은 휘여 잡혔던 머리털이 우수수 빠저 있었고~ ~ ~ 

 

이유야 어이됐던 자기를 놓아준 지 엄마에게 양식이 있고 최고의 지성인이란 대학교수가

이런 패륜을 대학교정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도 이제는 괞찮아 진 국가 사회와 가족관계가

어이 없게도 이렇게까지 막가는 것으로 발전 되었단 말인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뉴스를 접한 나는 그 어미가 딸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처참한 그 심정을

생각하면 분함을 참을 수 없는 마음과 그 대학교수가 참으로 한심한 40대 여성이란 생각이 든다.

 

그 딸년 대학교수의 엄마는 딸 아이에게 당한 것이 하도 억울하고 분통을 참지 못해 "서" 모씨를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그 딸년과 엄마간에 인간 말종으로 막가게 한 얽힌 사연은 남의 집 사정이라 확실하게는

잘모르겠으나 처녀가 애를 배도 다 제 할말은 있다고 모녀간의 각자의 정당성 주장은 있겠으나

부모와 자식간에는 너무 정당성만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법원은 또 딸년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 또한 아리송 하다.

요지음 어떤 판사들은 상식을 뛰어 넘는 튀는 재판하는 것을 유행처름 하기도 하는데- 

 

아무턴 내 추측컨데 아마 판사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 하였을 것이고 70대 그 엄마는

증거를 됄 능력이나 교내 학생들 또는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 협조도 받을 수 없서서 사건을

입증 할 능력이 없지 않 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딸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였다고,

생각이 든다.

그 잘나고 똑똑한 년한데 머리 싸움이던 힘이던 늙은 애미가 이길 재간이 있었겠나?

 

바로 추석을 코앞에 앞 두고 곧 온 가족들이 다 모일 이 시점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삼효(三孝)에 대해 이 기회에 한번 돌이켜 볼까 한다.

무릇 효도에는 작은 효(小孝)와 큰 효(大孝)가 있다고 曾子(증자)는 예기(禮記)에서

효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1) 큰 효는 부모를 귀하게 하는 존친(尊親)이고

2) 그 다음은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불욕(不辱)이고

3) 그 다음이 잘 봉양(能養)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효의 시작이며 작은 효이다.

밖에서 일을 처리 함에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효도다.

자식이 만일 뛰어 난 행적으로 부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한다면

이 보다도 더 큰 효는 없다 하였다.

 

최근에 "모" 외교부장관도 자식인 딸때문에 자식만을 챙기는 부모도 문제이지만,

부모 덕만 바라는 일부 있는 집 자식들의 태도는 더 큰 문제다. 결국 자식들이 부모 얼굴에

세상이 다 알도록 똥칠을 하면서 장관직에 낙마를 하게 한 큰 불효를 자식이 저 지른 셈이었고,

 

또 이유야 어찌됐던 명색이 대학교수라카는 그 어미의 딸년이 지 엄마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지 얼굴에 파운데션 대신 개똥을 발라가면서 까지 엄마를 폭행폭언한 것을 무죄판결을 받고 나,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식들도 지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었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피땀흘려 공부시키고 시집보내고 대학교수까지 만들어 똑똑한 인재를 만들어 놓으니

결국 그 똑똑한 머리로 지 엄마 잡아 먹을 생각을 하다니 ~ ~ ~ !!! 

 

그 교수의 엄마는 이 밖에도 사망한 "서"모 교수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가로 채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딸년과 딸년의 주변 인물들을 수차례 고소를 한바 있었는데 소송 기술이

부족하였던지 아니면 정당성이 결여 되었던지 간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 딸년은 그 엄마를 다시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고소를 기각하자 - - - 

 

그 딸년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서"모 교수측은 형사소송법 제 224조가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기초한 윤리규범에 불과하다고 하며 "고소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죄의 종류와 피해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면적으로 고소를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라고 항변하고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계승 발전시켜야할

가치 질서" 라며 "가정내 갈등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 했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이 나올지 그 그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천윤이라 했는데 결국 재산을 두고 각자의 이해 관계때문에 한 인간이

서로 다른 사람 보다도 좀 더 많이 먹고  더 차지하려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는 명색이

대학교수라 카는 여성이 70대의 자기 보다 못 배운 부모를 상대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짐승보다도 못한 이 더러운 싸움을 끓고 나가 싸워야만 하는지?

내가 사람이라카는 것이 다 부끄럽다.

처음부터 재산은 부모가 일구어 논 부모의 것이지 아무리 상속법이 있다고 해도 원초적으로

자식의 것이 아니 그늘 ~ 

 

자식된 사람들은 증자의 3가지 효에 대한 것을 이 추석에 한번 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자식은 부모 고소를 금지한 현행법 위헌여부를 따지기 전에 허심탐회하게 모녀지간에

서로 가슴을 열고 사람다운 따뜻한 마음과 "정(情) 그리고 사랑이 먼저라면 이런 개 같은 

난장판을 40대 여교수가 지 애미를 상대하여 똥통쏙에 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이르키는

도(道)가 있을 수 있나? 

 

여러분은  이 여 교수가 천윤을 망각하고 지 엄마를 고소 고발하여 부모님을 검찰이나 법정에

다시 세우게 할려고 노력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변절되어 가도 되나요?!

 

저가 하도 답답하여 이 글을 쓰 보았지만 맑은 눈으로 이런 글은 보시지 마시고

귀를 깨끗히 씻어서 인간 말종 같은 소리는 듣지도 맙시다. 

                                                                                                

지혜의 말 한마디  

밀가루 장수와 꿀뚝 청소부가 싸우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하얘진다. 

 

 

 

- 남경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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