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도 어렵고 힘들때마다 행여나 싶어
기대감에 나도 복권 한장쯤은 가끔 사 본다.
ㅎ,ㅎ,복권(福券)이란 게 적은 돈으로
큰 홍재를 바라 보는 묘한 재미가 있긴한데-
자칫하다보면 공짜 좋아 해저 놀음처름,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저들기 쉬울 것 같다.
누구나 한번쯤 바라보는 복권당첨은~
나라고 예외일 수 없지만 어디 복권한팡으로 인생역전하여
팔자 한번 고처 볼까? 복권한장사서 뒷주머니에 넣어두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고 그 주일내내 마음 뿌듯하다.^^
대한민국의 복권효시는 서로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수단이었던
"계" 문화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다.
여럿이 모여 서로 협조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일정금액을 모아 추첨방식으로 낙찰하여 한 사람이
"곗돈" 을 타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한 방식이 발전하여 오늘날 복권형태를 이루어 온 것같다.
"주택복권" 이라는 것이 1969년 9월 15일 정부지원의 정기발행복권으로 등장하였는데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였고 당시 베트남파병 장병과 국가유공자들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등 당첨금액은 300백만원으로 그때당시 서울기준의 집한채 가격이 약 200만원정도였으니 당첨금액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어려운 때 비교적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때 복권의 종류도 다양해서 올림픽복권, 엑스포복권 등등,-
지금은 여러종류의 즉석복권, 연금복권, 로또복권 등으로 자기 구미에 맛는 걸 골라 입맛대로 즐비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복권역사상 센세이션을 불러이르킨 것은,
2002년 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로또(Lotto)의 등장이라 할 수 있을 것같다.
"기존의 복권은 복권의 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발행되었지만 로또는 구입하는 사람이 직접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재미까지 결합된 방식의 복권이다."
지금까지 오직 나홀로 1등 당첨한 사람은 약 10명내외가 되는 것같고 그 중에서도 15회 당첨금액은
무려 \40,722,959,400-(407억)으로 "인생역전" 이란 슬로건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 없지 않을까?
근래는 당청금이 이월이 잘되지 않아 지난때처름 몇차례 이월될때보단 흥미가 덜하고 물론 1등
당첨자가 또 19명식이나 너무많이 나와 몇푼안되는 복금으로 김이 팍새는 1등도 수두룩 하지만,
뜻 밖에 복권이 당첨하여 그 복금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에 따라 복권이 당첨되고 난 후 아니 된 것만도 못하는 불행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같다.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그릇이되고 무게나 인품이 갖추어 저~
언제나 미리 준비된 사람이라면 1등 당첨은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기 과시의 허영과 자신의 욕심만으로만 포장된 사람은 복권당첨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듯 하다.
복권당첨 된 사람들의 후기를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로또당첨으로 인해 파경을
맞고있는 30대부부의 경우를 참고로 한번 살펴보자!
이들 부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청금액의 분배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갈라설 위기에 빠젔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모씨(38세)와 부인 김모씨(37)가 로또복권(당첨금 27억3000만원) 1등에 당첨된
것은 지난해 11월 초에 경기도 양평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최씨는 식당 부근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뒤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하게도 경기도 용인에 사는 부인 김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이들은 당첨금
중, 세금을 뺀- (금18억8445만원을 받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 3개에 분산 입금했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 최씨가 부모님에게 전셋집을 마련해 주려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인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로 인해 부부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남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따라서 부인 김씨는 돈을 인출할 수가 없게 될 수 밖에-
최씨는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좋은 꿈을 많이 꾸다가 남편에게 돈을 줘, 복권을
사게 한 것인데-
"로또를 산 것은 심부름 역활에 불과하고 당첨자는 당연히 심부름을 시킨 사람" 이라며 당첨금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었다 한다.
돈이란 게 뭣인지?뜻밖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돈이 한꺼번에 공짜처름 생기다보면 복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겐
그게 과연 축복 받는 것이 됄까? 아님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재앙도 복과 함께 따라오나?
소인배들은 견물생심(見物生心)이 발동하여 아마도 눈에 뵈이는 것 없이 오직 그 돈만 보여 "문제"가 된다.
10여년 이상 애놓고 사는 부부간의 정이란 흐르는 물같아 칼로 벨수도 없다는 것인데 무우토막 짤라
내듯이 입에 개거품을 품어며 서로 눈알을 부라리고 잡아 먹을 듯이 내돈이다 하면서 "돈" 많이 챙기겠다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부부의 추한 꼴을 여러넷님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돈이없을 땐 서로를 격려하며 잘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때문에 태어나기전
부터 철천지 원수처름 으르릉거리게 됐으니 돈이 사람의 맘을 회까닥돌려 미치고 환장하게 하나보다.
아마도 1등 당첨이 되지 않고 2등 당첨으로 한 5천만원쯤 복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들 부부에게 정말
적당한 그릇의 금액이 되어 그 복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두 부부는 머리를 서로 맛대고 유용하게 돈을 즐겁고 행복하게 의논해가며 같이 잘 썼을 것이다. - 이런 형태가 복받는 복금이지! -
그간 매일 눈을 맞추며 밥상을 앞에 놓고 서로 정답게 나누어 먹어 왔듯이 싸우지도 않고 결과가 좋았을 텐데, 그만한 돈을 가질 복이 되지 않고 그릇도 되지 않아 서로가 욕심만 앞세워 일을 복잡하게
"스스로 사단" 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도 강산이 변할 만큼 서로 살을 석고 살아온 부부이고 딸아이까지 있는데 각자가 욕심을 조금식 양보하고 일생일대 두 사람에게 모처름 찾아온 좋은 기회를 잘살려 해피엔딩해 주었으면 보기에 좋을 것같다.
만일 당신이 판사라면 공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판단으로 남편 또는 아내,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줘야 할까요? ("복권을 산사람과 돈을 주고 심부름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이 경우 법에 따라 어떤판결이 나올지 법원의 냉엄(冷嚴)한 판결이 궁금하다.
누구나 다 복권을 살때의 마음은 행여나 십긴하겠지만 발표를 보면 꽝이되어 괞히 기분상하기도 하고
그나마 3개가 맞아, 5천원 본전이라도 찾게 된다면 다행이다 싶긴하겠지만 복권을 살때의 마음은
되면 좋고 안되면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이니 내가 불우 이웃돕기를 했다는 가벼운 맘으로 복권을 산다면
그렇게 실망만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중 한 부분일 것이다.
혹, 언젠가 당신께서도 이런 기회가 찾아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까? ^^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드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비밀도 다, 다름을 알 수 있다.
-남경--
-남경-
20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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