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인사청문회 구경좀 하자!
박근혜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총리지명자 "정홍원"
으로부터 시작하여 곧 장관직을 비롯해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기다리며-
가슴을 쪼이고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볼거리들이, 튀어나올 지?!
청문기간동안은 그 재미가 쏠쏠하여 자못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
어떻게하는 것이 옳바른 청문스타일이 될 수있을까?
이를 계기로하여 한번쯤 청문을 체게적으로 정리해
봄직도 하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 1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 된 것같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 되어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의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불과 20여년 미만으로 아직은 일천해 자리를 못잡고 있다.
원래 인사청문회의 의도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평가해
보고자 시도됀 것같다. 나라의 살림을 좌우할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된 인물이 그 자리를 맡아 임무를 수행한다면 더잘할 거라고 생각하여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렇듯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청문회였지만 아직 제도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완벽히 정착되지 않아서 청문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인사청문회의 원조격인 "미국"은 1787년부터 실시돼 22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연방헌법을 만들 당시 연방정부 공직자의 임명 권한을 놓고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이 다툼을 벌이다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 형태로 합의하면서 이때부터 미국도 청문회가 시작된 것같다.
결국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인사권 갖고 멋대로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상원)가 견제했고, 또 그러다보니
자리에 오르는 공직자들이 한결 깨끗해 젔는데 이게 오늘날 민주국가의 청문회 역사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6월부터 실시된 이제도 때문에 그나마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이나 공직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뒤가 구린 사람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성가신 "제도"가 아니지만,
이 제도로 공직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십 수 년 전만 해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총리나 장관을 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때와
달라. 고위공직자로 임명, 추천되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검증받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재산형성과정, 개인사생활(여자관계) 기타 등등-
어떤형태이든 간에 법과 도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것은 기본이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다 추궁 받게 돼. 자기 뿐만 아니야라 자신의 직계 가족들도 다 현미경 위에 놓인
표적표본이 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자리에 오르게 되겠지만,
흠결이 너무 커서 논란이 되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국회에서
‘이 사람 못 쓰겠습니다’라며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다.
"청문회가 꼴불견이 되지 않고 정책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사 "발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뤄져야 만, 하겠다" 고위공직자의 청문 대상으로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 국회에서 ‘이 사람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와 오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 즉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이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나는 자리는, 국무위원(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다 이는 집권 여당이 재석의원이 과반수이상이고 여당내에서 자체 반기를 들지 않은 한 가능한 일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뭘 따저야 하나?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만 따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될 인물인지도 가려- 사실 자기가 자리에 앉았을 때, 펼칠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게 청문회의 기본 목적이라 핳 것이다. 그렇다고 도덕성이 다음 순위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정책은 참모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어도 하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많으면, 무슨 정책을 펴도 추진하는 주체들 즉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말발이 서기 어려워. 그래서~ 뒤가 구린 공직자가 임명되면 ‘반쪽짜리’라고도 해. 따라서 도덕성 검증은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은 후보자 뒷조사를 어떻게 하나? 그 이름도 유명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나선다(물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크게보면 1) 과거조사 2) 평판확인 3) 면접평가 3단계로 검증하는 것같다. 우리나라는 청문회 대상자가 본인 이외의 서류는 병적(직계존비속) 재산신고, 납세실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불과 7가지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다. 그러나 미국은 직계존비속은 물론이고 전 직장상사 인적사항, 이혼한 전부인, 의붓부모, 친 이복, 이종형제의 인적사항까지 제출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마을에서 대인관계를 알기 위해 과거 7년동안 거주지별로 알고지낸 이웃 1명씩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하고 주소를 멏번 옳겼으면 역시 앞과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주변 이웃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젔섰나를 알기위해서다(이 사람을 몽땅 까발려 놓고 사람됨됨을 확인해 보자는 것같다) 집안에서 고용한 가정부까지 조사해서 심지어 자신의 식성까지 파악하고 이혼한 전부인까지 이혼사유 등, 조사함으로 당연히 사생활까지 공개된다. 이런 미 연방수사국(FBI) 특별조사 및 신원조사팀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조사)하고 청문회에 설 공직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롭고 완벽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후보자를 2~3개월에 걸쳐 뒤진다. 돈 어떻게 벌었고 썼는지, 인품은 어떤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혹시 바람 피웠거나 비리에 공모하는 식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 현미경조사로 샅샅이 훑는다.
사전조사에 합격한자가 청문회에 섰을 때 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를 직접면접하고 태도나,
"이념적 지향성, 직무에 대한 열정, 비전" 등을 공개검증해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정 후에 결격사유가
나오면 자진사퇴하거나 내정을 철회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까다로운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 41대 "부시"정부 42대 "클린턴"정부는
정부 출범 후 인사를 완료하는데 무려 8개월이나 걸리기도 하고 어떤때는
인사청문을 거쳐 상원인준까지 1년도 걸린다고 한다. 늦드라도 확실한 검증으로
하자 있는 사람을 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보다는 국익에 도움되는 최선의 사람을 가려서쓰느 것이 미국의 전통적 청문방법인 것 같다.
인사청문회는 그래서, 이걸 보고 자란 어린이 청소년에게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세금 꼬박꼬박 내야지. 군대도 꼼수 쓰지 않고 제 때에 잘 다녀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 미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뿌리내리게 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 의무를 지는 문화가 확립돼 있어-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에 봉사해야 하고 봉사하려면
그가 진실정직한 사람으로 진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진심을 가리려면 최소한 대면하여 "다면적 검증"이 있어야 하지않겠나?
인사청문회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경우 공직에 나서겠다는 것은 꿈도 못꾼다.
미국에서도 장관에 하마평이 오르면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사회저변 특히 공공부분에서 부패가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고
미국민이 정부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문실시이후 많은 공직후보자들이 처참하게 개망신당하고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최근에 이동흡 헌재소장 및 총리 후보지명자 자진사퇴 등의 "청문설"에 대해-
이런 ‘하자있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들은 “청문회가 도살장 같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느니,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고 흠도 있고 장점도 있다”(황우여 대표)면서 감싸고 있는 듯한 발언도 볼 수 있다.
지금 곧 출범해야할 박근혜당선자 정부의 총리 및 장관 등, 공직후보자 낙점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같다.
우리나라는 해방전 일본의 지배를 받아 일본풍에 많이 물들었고 해방후 미국의 원조로 살면서 미국풍에 많이 물들고 남한만 독립전후, 좌우의 대결로 많은 사람이 좌 우에 붉게 또는 희게 물들며 초대 자유당정권이 들어서고 또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서 각 정당색과 보수진보 색에도 많이 물들었는데 바로 5. 16군사혁명(쿠테타) 등이 일어나 산업개발, 독재풍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들러 갈 수 밖에 없었다.
해방후 60여년 동안 지식인이던 보통 백성이던간에 이념 사상적으로나 민주와 공산 등등에 만백성이
자신도 모르게 혼탁한 세상때문에 이래저래 물들어 간 이유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인재중에서-
"도덕적 결함이 없고 직무적 능력이 있으며 깨긋하고 청빈하여 덕망있고 통솔력까지 있으며
존경할 만한 화합적인 인재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하다"
이 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기위해서 대게가 다 어느쪽으로 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듯,전쟁, 개발시대이었음으로 왠만하면 사람사는 세상이니 하자는 다 조금씩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몽둥이로 마구잡이 또 털어서 먼지안날 능력있는
사람이 어디에 그렇게 흔하랴!
이런 우리의 역사적 아픔으로 인한 하자를 감안하고 미국 청문을 본받기 지향하면서,
"청문회의 기준"을 잘만들면서 옳바르게 청문키 위해 확실하게 부분적으로는 완화해 봄도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 허위이전 등은, 부동산투기나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오직 자식의 학군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되었다고 확실하다면 부모입장에서 자식교육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경우는 서로가 이해하는 사회적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문제 때문에 인재를 잃는다는 것은
국가사회에도 큰손실이 아닐 수 밖에 없는데!
또한 병적문제도 무조건 빨강색 안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병무청 등,모든 근거에 의해 확실하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면제받았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이니 그런 사실을 인정해 주는 풍토가 아쉽다.
지난 대선 때 이회창후보가 두 아들 병적문제 때문에 대통령에 낙선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서-
당시 병무 브로커 김대엽이가 모 처의 사주를 받아 허위날조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법정에서 밝혀젔지만, 마치 그때는 김대엽이가 사기치는 말이 사회적 정의처름 온 국민에게 인식되어 지금와서 생각하면 이회창씨는 참으로 분하고 억울할 것이며 국민들은 그때 김대엽의 농간에 놀아난 우수꽝서런 모습이었다.
인사청문중 법적으로나 도덕으로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 안에 있는 이런 등등의 사례에
의한 것은 이번기회에 어떤 기준을 정하여 새롭게 바로잡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국회의 청문을 보고 있자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직자후보가 이 자리에 설때까지 살아온 인생역정이라든가 그의 인격, 직무수행의
능력, 비전, 등등을 보기 이전에 어떻하면 낙마를 시켜 국민들 앞에서 한 건하는 것을 보이려는 과시욕과
먼지 털기씩 험집내기로 마치 도살장에 올려 논, 개취급을 하는 듯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까지 몽땅 엉망으로 만들어서 낙마시켜서 재기불능케 하여 후보를 불행하게 함으로 청문을 잘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나 싶다.
왜냐면?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 중 일부의 사람은 전과자도 있는 것 같고 청렴하거나 정직하거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고 "정말로 남을 청문할만 한 자격과 자질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큰소리를 땅땅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비위가 틀어저 해보는 소리다.
바꾸어 말해 자신들은 공직자후보자 군이 될 자격도 없는 흠결이 많은 사람들도 많치않은가?
마치 뭣 묻은 뭣이 뭣을 나무라는 듯하여 정말로 꼴불견이 너무 많고, 자신의 방귀냄세는
아예, 무시하고 남의 방귀만 냄세나고 더럽다하여 빨리 자리를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그런 꼻을 보고 있는 제 삼자적 국민입장에서 볼 떄, 다 같은 그놈이 그놈 아난가?
따라서 앞으로-
청문회의 방법을 특정 국가기관에서 고위공직자후보의 도덕적(사생활) 등은 철저히 사전 조사 검증하고
청문위원(의원)에게 사적(私的)인 검증에 관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고(대체)하게 하여 일단 私的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서류상 충분히 검증케 하고 난후, 그기서 미진한 것은 공개적으로"능력과 비전등을
검증할 때" 추가로 보완 질문할 수 있도록하여 후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래야 낙마하드라도 개인적인 불행한 피해는 없게 될것이다)
그렇게 하여 후보자의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으로서 보호되어 자유로히 토론도 할 수 있게 되고
지명 후보자들이 후보직을 기피하지 않는 풍토로 후보직을 사양하지 않고 공직에 안심하고 도전케 함으로 보다더 많은 훌륭한 인재를 널리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철저한 현미경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르으로 청문위원들은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해서라도 비리가 발견되는 것에 한해서는 철저한 공개(현미경)검증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청문을하는 의원들은 후보자를 위압적으로하여 위축시켜서는 안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답변하는 중간에 말을 꺽어서는 안되고 서로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서로가 배려하는 자리가 되는 진지하게 보기좋은 청문회가 되어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중 청문위원(의원)들은 정부(청와대)인사검증 뭐 230게 항목이라든가?
그기에 자신을 책크해서 다문 2/3 정도만이라도 해당되는 사람들께 청문위원의 자격을 주고,
또 국회의원 공천 시 당(黨)들이 이 기준을 적용해서 국회의원출마 공천을 준다면,
고위공직자 후보와 함께 국회도 좀 많이 신선해지고 도덕(인격)적 사람들의 모임 전당으로서
보다더 국회가 청결해 지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주는 풍토로 변모해 갈수있지 않을까! 싶다만,
난, 청문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뜨올려 본다.
죄 없는 자 만히 돌로 처라,
뒤가 꾸린 청문의원은 이제 그 입 다물라!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이라하여 범법자 등, 인간적으로 자격미달자 들도 많다.
또 너무나 사회적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서 각각, 제 멋대로 인데!
공직자후보 청문 이전에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부터 먼저 청문을 하고 난후,
깨끗하게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공직자후보를 청문해 보게하면 어떨까 싶다.
국가사회의 법(도덕)적 옳 바른 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정화해 나가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명예와 사리사욕은 한꺼번에 다 쥘 수 없다.”
라는 것이 고금을 통한 진리일 것이다.
-남경-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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