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근조)
大韓民國의 法治主義는 죽었는가?
1) 교육감이란 어떤 자리인가?
2) 이게 재판이냐? 개판만도 못하지!
3) 곽교육감이 출감후 맨 먼저 한일은?
(학생인권 조례안중 독소조항 핵심요지는)
4) 일부 삐딱한 판사가 나라 망치는데 기여하고 있다.
5) 곽노현과 공정택에 대한 전교조의 평가 잣대는?
(곽)3천만원 (공)150만원 똑 같은 벌금형에 대한 평가 잣대가 웃긴다.
6) 박명기교수의 옥중 성명서-
7) 後記(후기)
1) 교육감이란 어떤자리인가?
우리나라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법적 근거는 국회가 2006년 12월 20일 제정 공포한-
교육자치법개정에 따른 것 일것이다.
교육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교육감은 그 지역 교육에
최고의 행정적 책임자이다. 임기는 4년이고 최대 3번까지는 역임이 가능하며 잘하면 12년까지는
해먹을 수 있는 교육 대통령이라고 까지 불리우는데-
예산, 인사, 정책 등,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이 막강하고 <우리 2세 교육을 위해 책임 또한 막중한자리다>
2) "이게 재판이냐? 개판만도 못하지!"
돈 준 인간은 풀려나고 돈 받은 사람만 징역사는 "법기술자(변호사)들" 의 이상한 게임~?!
법이 고장나면 나라 흔들기에 법 전문가들을 대접해왔는데 "짜고치는 고스톱" 돼버린정치-
근래 "부러진화살" 이라는 영화의 재판이 화재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영화의 주장만이 꼭 옳다고 하기보다도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이지만~
우리나라 사법부 지금의 재판에 대한 불신을 현장고발 한것으로 그 참뜻을 읽는게 중요할 것 같고
모든 판사들이 법조문만 달달 외우는 철없는 학생같은 판사들이 되지 말고 소로몬왕과 같이-
지헤롭고 슬기로운 통찰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中心잡고 법적용 한, 苦惱의 판결이 아쉽다.
곽노현 재판은 진보좌파의 "영웅"이되고 "나꼼수 정봉주 구속은 좌파의 "화살받이"가 되는
재판이란게 정치판 처름 개판인가? 개그판인가! 기준이 없는 요지경 세상이 돼버린 것 같다.
상식이 통한다면 준 인간이나 받은 인간이나 똑 같은 죈데 판결이란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재판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있어야만, 萬사람이 수궁 할 수 있지않나???
지난 19일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상대후보자 매수로 2억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선고 직후 바로 석방하였다.
(한편 박명기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받은 돈 2억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문과 법 이론을 떠나 일반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형평성을 잃은~
판사 개인적 소신에 따라 객관성을 무시하고 지 맘데로 편리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곽노현과 박명기는 2010년 서울교육감선거때 박교수가 후보사퇴해 곽씨를 진보(좌파)진영-
단일 후보로 만들어 준 댓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해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곽씨는 벌금형선고 직후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만용을 과시하였는데-
서울지역 2200여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명의 학생과 7만 9천명 교사에 관한 교육방침을
정하고 인사권을 제 맘되로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범법자로서 모든 신뢰를 다 잃고 온 세상에
망신을 당할대로 다, 당한자가 국민은 예외로 치드라도 학생과 교직원의 2.798.000여개의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또한 노려보고 있는데, 감히 다시 제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생각을 다 하다니~!!!
교육감이란 자가 이정도의 인격과 인간밖께 안되니 양심과 수치심도 없는 철면피로 참, 한심하다.
곽교육감은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40억원여 국가선거보조금도 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반신불수의 식물인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 곽노현교육감이 출감, 업무복귀후 제일 먼저 한일은<학생인권조례>안을
시의회에 재의요구한 것을 철회하는 것 부터 먼저 시작했다니?...........!
유죄를 받은 이런 자가 어찌 교육감이랍시고 뻔뻔하게 업무에 복귀하여 제일먼저 석방 첫날부터-
한다는 일이 <학생인권조례> 안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직무대행을 맏은 이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한 것을 다시 철회하는 것 부터 업무 시작하는 꼴이란, 보기에 따라 그에게 그럴 자격이 과연 있는지
법을 떠나서 정말 참, 웃기는 일이고 신성해야할 교육계에 작난같은 지저분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안> 같은 것을 그에게 바로 만들어 달랬나?
학생인권조례안 같은 것이 없는 시절엔 오히려 학생교육이 더 참신하게 잘되었고 그 조례안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미리 시켰어도 (그대안)이 될것이고 모든 학부모 학생 국가사회의 관련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토론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가 그리 급해 감옥에서 나오자 마자
조급히 시행하려 안달하는가?
아직은 우리의 교육바탕에 인권조례같은 것을 받아드릴 여건과 환경이 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고 시행전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했었다.
(학생들은 그 조례안 알기로 그저 두발복장자유 집회자유 성생활자유, 정도로만 아는 것 같다)
설사 자유민주적 조례라 할찌라도 그 내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교내 많은 혼란을 부추기게
될것이고 안그래도 지금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마당에 선생님들은 학생을 훈육하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것 같다.
교내 선생님과 학생간 또 학생과 학생들끼리 많은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어 자칫하면 교육은
조례안에 밀려나가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의 아이들이 좋치않게 받아드려 서로가 충돌하며 물들게 하고- 교육을 하는자나 받는자 모두가 니나 네나 다 똑 같은 "同格體人"이 되어 선생님은 권위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학생은 선생님 교육에 동등한 인권을 먼저 앞세워 어떤 핑계를 만들어
수업거부 등-
교내는 혼란과 갈등에 씨끄러워 정상적 교육지도와 훈육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질것이다.
진보(좌파) 교육감이나 전교조들이 학생들에게 알랑방귀를 꾸며 어린 마음들에 환심을 사~ !
미성숙한 애들을, 자기들 세력영역에 끓어 당길 목적으로 미래의(표/선거) 세대들을 흡수키 위해 애들을,
위 아래도 모르게 삐딱하게 교육시켜 쇠뇌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라고까지 생각이 든다.
곽노현식 <학생인권조례안>이란 것이 2011년 12월 19일 민주통합당과 전교조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15명중 민주통합당 5명과 전교조시의원 3명이 몰표를 던지므로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 됐는데 곧이어 서울시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의해
찬성 54표 반대 28표로 <민주통합당과 진보(좌파)>들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곽노현식 <학생인권조례>안이란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진 내용이 있는가?!
만일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소상헤게 알았다면 사생결단하고 반대할 것인데 내용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슬며시 학생들을 위한답시고 <민통당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란 내용이 참, 기가차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과 심지어 정치권인사들 조차도 아직 잘모르고 있는
곽노현식 서울학생 <인권조례안>중 "독소조항" 핵심포인트를 주목해보자!
(1) 주민발의 안 제 6조- 초, 중, 고교생, 동성애 허용.
(2) ========안 제 7조- 초,중,고교생, 임신, 출산 허용과 성생활의 자유보장.
(3) ========안 제 15조-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부정, (종교탄압/학교존립위협)(4) ========안 제 16조- 초중생 정당정치활동 합법화(초중생/ 학교교실이 정치투쟁장으로 전락)
(5) ========학생들이 자칫 인권조례항을 잘못 이해하면 자유화는 방종을 불러 교권붕괴-
가속화와 함께 학생들에게 매 맞고 성추행을 당하는 선생님들 까지 생길 것 같은 내용들이다.
예상되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곽노현식 학생인권조례>를 애국시민이 집결하여 이런 가당치도
않은 것으로 학생들을 타락시킬 가능성과 정치판에 애들까지 끼워너어 학교를 난장판 만들 엉터리-
독소 조항은 시행될 수 없도록 학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세상물정을 모르고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에게 터 놓고 이런내용의 권리를
인식시킨다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며 권리만 애들께 줄것이 아니라 이런 사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내 자유에 따른 (性)행위 데모 등등 행위 뒤엔 자칫 인생을 망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유를 주기 전에 자유와 방종에 대한 (책임)부터 일깨우는 교육이 먼저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다손 치드라도 萬年大計의 교육과 훈육상 필요하다면 制限할것은 制限해야 한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선거에 의해 공공연히 당선되고 전교조와 합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현장(학교)을 이렇게 난장판 (질) 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고 방관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모든게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런 잘못된 판단과 지지투표를 한것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뒤 늦은 감이있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며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4) 일부 삐딱한 판사란것들 까지도 나라를 망치는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이니..!!!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이 되었는지를 가름 할 수 있는 사건이 곽노현이가 상대후보 박명기를
매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화성인)의 판결이다(정상적이지 않은)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우리가 일상 잘 쓰는 말에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거리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란, 말이 실감나는 판결이다.
가오리 부랄처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야붕(대가리) 마음데로이고 엿장사 마음대로 판결한 것 같다.
"똑 같은 2억원인데 주는 사람은 "순수한 돈이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돈이린 말인가???
주는 사람의 돈 색갈이 파랑색이었다면 받는 사람의 돈 색갈도 당연히 파랑색이었겠지???
그돈이 오고가고 하면서 제일 그돈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본자는 누군가??? -"바로 곽노현"이지-
두 인간이 다 똑 같은 죈데- 그 돈으로 인해 덕을 더 본자는 죄를 더 받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이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은 같은 죄를 같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은 감옥살이 3년과 함게
받은 돈을 다 물어내게된 처지가 되었고 한사람은 지지자들의 열열한 환영을 받으며 야릇한 미소를 짖고
승리의 손을 흔들며 청렴결백하고 선의의 개선장군처름 서울교육감자리에 다시 자유로히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판결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이미 받았고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부끄러운 스승의 입장에서 모든 신뢰를 한꺼번에 몽땅 잃었으니 고개를 처들 것이아니라~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교육감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려는 듯,
시늉이라도 해야만 사람의 껍질을 쓰고 있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론을 무시하니 철면피다.
군자인척 두얼굴을 지니고 필부만도 못되먹은 사내가 되어서는 배운것이 아까워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물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곽교육감의 일선복귀는 확정판결시까지의 시한부
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데 추잡한 욕심이 남아 그래도 그 자리에 연연하고 권력남용하는 것이 구역질 난다.
5) 똑 같은 벌금 (곽노현)3000만원 형과 (공정택)150만원 형에 대해-
전교조의 평가 잣대는 편리한 고무줄 잣대인가 잴때마다 칫수가 왜, 달라???
<일선 교장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즉각 시키는데> 비리로 유죄선고 받은 사람이
130만 교육首長 짖을 한다는 것은 법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말이 안될일이고-
(기소된 교육감은 확정판결시까지 석방을 한다면 권한행사를 중지시켰서야만, 마땅한 일이다)
또 교육가적 입장에서 師表가 될 진정 양식이 있는 자라면 일선복귀를 하라고 권해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범죄행위를 한자가 국민들은 예외로 치고 학생과 선생님들 보기에 믿음을 잃었고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근신하고 확정 판결시까지 집에서 조신하게 있으며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가 오히려 떳떳할 것이다.
그렇치 못하고 마치 (無罪者)인것 처름 승리를 만끽하듯 오만방자하게 국민과 학부모를 무시한다.
더욱 가증서러운 것은 똑 같은 사항을 두고 진보(좌파)의 곽노현 3000만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곽교육감의 업무복귀를 열열히 환영하고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것을 기대한다고 성명서로 밝혔다.
그러나 3년전 보수파 공정택 前 서울교육감과 똑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실시한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전교조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
당시 전교조는 "공정택교육감은" 서울교육수장으로서 법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敎育首長으로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똑 같은 자로 재는데 재는 공정택과 곽노현의 잣대가 재는 사람 마음데로 칫수가 달라지니 원 참,..
전교조의 잣대란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가 아닌가???
힘께나 쓰고 방구께나 끼는 서초구 큰건물안에 있는 "에헴"하는 어느 누구들과 같이-
박명기교수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같은 죄를 진 한 인간은 출감해서 교육감자리에 복귀하여,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데 자신은 감옥에서 혼자 죄를 다 뒤집어 써~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감옥에서 부인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요지를 보니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떡거려 진다)
박명기와 곽노현을 재판한 판사들은 두손을 양심에 얹고 조용히 경청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다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해친다거나 균형감각을 잃고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비난하거나
특정인 편을 들, 저의는 없고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하여 중심을 잡고 평정심으로 이 글, 씀을 밝혀 둔다.
6) <박명기교수의 옥중 성명서 요지>
"이번 판결은 (곽)교육감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 양으로 삼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곽교육감에게 유리한 증거는 적극 채택했고)
(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적극 배척했다고 했다)
곽교육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곽교육감이 준 "선의의 착한 돈"이란 것이 똑 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으면 "악의의 나쁜 돈이 되고 말았다" 고 말한다- - - - ???!!!
재판부가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는 진보진영을 의식해 곽교육감을 석방하고 저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먼저 요구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은 곽교육감측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내가 재판부 판단처름 후보직을 판사람이라면-
그것을 산 사람은 누구냐고 되물었다)
이번 판결은 한눈만 뜬~ 수긍할 수 없는 외눈박이 판결이었다고.............. (성명서) 끝.
7) 後 記
이번 사건은 보수나 진보만이 특정해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적 차원의 문제다.
우리 후세들의 萬年大計교육에 관한 문제인만큼 나라와 국민과 2세들을 위해-
과연 곽노현식 학생인권조례가 왜? 무슨 필요성으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 조례를 이 시기에
기정사실화로 강행공표하고 감옥에서 나오자 마자 조급히 실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뭣???
(물론 교과부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사전에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른들 사회도 아닌 학생들 사회에-
아닌밤중, 홍두깨처름 왜 이런 짖거리를 왜, 해야만 했던것인지-?!)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이런 일이 반복되니 금후 부작용과 보궐선거등 (국고)낭비가 심한 교육감을
직선제로만 선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정부에서 선임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여-
추천 또는 간선제를 (직선제의 대안)으로 고려해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또 국가국민적 중요한 관심사의 재판은 부작용이 많은 판사들 단독판결에만 맏길 것이 아니라>
현, 법적제도 안에서도 가능한(형평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해본다)
국가 국민적 관심사항에 관한 재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상당수준에 있는 일반인 (배심원)을
재판에 참여시켜 (배심원들의 합치된 의견을 그 기준에 의해서만) 판사는 미비된 법적보완만을
하여 확정판결토록 함으로서 판사개인적 소신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기함으로 사법부에 대한
편견과 불신도 불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민통당대표 한명숙재판도 이런 제도에 따라
재판하였다면 뒷말도 없고 결과도 지금과 같지 않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아직은진행사항)
학부모 어머님들이 재판장 김형두판사 집에 계란 투척하는 것으로 항의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님들에 대해 사법부의 대응이 가소롭다. 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나???
그따위 소릴 찌절거리기 전에 왜? 그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며 원인 제공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재판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 불복하는 것은 잘된 재판이 아니다.
물론 어머님들이 그런다고 잘못된 일이 바로잡아질 일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일이 재발치 않도록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고 판사들은 또한 금후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맏아 판결을 할때-
판사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재판이란, 헌법 및 관계법의 <진정한 법적 양심>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및 객관성에 의해-
판사, 개인적 소신과 양심은 일체 배제하고 오직 <법양심>에 의해서 <법>으로 만 판결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각자의 잘못을 결과적으로 역사에 책임저야만 하고 재판을 잘못해-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판사들은 당연히 법복을 스스로 벗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범법자의 신분인 곽씨도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감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는
사람다움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함으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나 국민들에게도 최소한 자신의 양심과 마지막 인격을 보이며
존속해 나가야 할 직책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일도 될것이다.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적 양심과 정의를
하나 하나 되살려 나아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들 2세교육에 본보기로 지각없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잘못한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할 줄 아는 자세야말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백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실천으로 옳고 그름을 바로게 가르치는 참 교육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인권조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극대화시켜 어린 학생들이-
언제나 위 아래를 똑 바로 알아보는 자세가 몸에 익도록 <기본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선배에 대한 <예의와 공경심>을 가지도록 깨우치고 또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욕구를 양보할줄도 알게 가르치며 자신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남과 협동해가며 자제심을 갖고
<질서와 책임>을 알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학생인권조례)시행 보다도 먼저해야 할 우선 순위이다.
그리고 곽노현은 친구처름 지내오던 박명기교수에게 자신의 과욕으로 상대방에게만 전적으로 죗값을
치르게한 책임을 느끼고 법이전에 인간끼리의 정으로 먼저 진정에서 울어나는 사과부터 해야 사람이다.
이 모든 國家的, 社會的, 家庭까지도~
바로 "서" 있어야 할 일들이,
잘못되어 왔었음은 이 모두가 다 내 탓이오.
(최근 이 재판과 곽교육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여러분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어찌 처리 해야만 할까요?
(교육감에 복귀하는 (곽)씨를 열열히 환영하는 진보진영) (곽교육감의 불법 부도덕성을 강력 규탄하는 보수진영)
-남경-
2012.02.09.
사실에 기초하여 저의 주관적으로 쓴 글이오니 여러 넷님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아오니 양해 바랍니다.
'어떤 삶의 이야기라고 할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리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두 여장부- (0) | 2012.03.01 |
---|---|
(10) 하품하며 잠간 쉬어가는 고개 (1) | 2012.02.23 |
3) 이미 다 아는 문제 심심풀이 (땅콩) 삼아- (1) | 2012.02.02 |
2012년 새해 당신집의 안녕은 괞찮을 것 같습니까? (1) | 2012.01.14 |
2012년 새해 당신집의 안녕은 괞찮을 것 같습니까? (1) | 201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