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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갈등

단해 2010. 4. 12. 08:16

 

[갈등葛藤]

 

 

 

재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코에 걸면 코거리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이며

무전유죄이고 유전무죄라는 유행어가 당시나 지금이나 ~ ~ ~

 

자유당 시절 6월 25일 전쟁으로 남한을 거의다 점령한 이북 괴뢰군은 낙동강유역 영남의 일부만, 대한민국이 남아있게되어 국가존망이 풍전앞 등불일때 전쟁에서 싸울 사람들이 부족해서 학생들까지 끓어모았으며 윤오봉씨가 학도병으로

포항북부전선전투에 참전하여 다리에 총상을 입고 부산제5육군병원에 몇개월간 입원해 있었을때 그 전쟁 와중에서도 군수물자납품비리의 부정행위가 당시 신문 등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이르킨바 있엇는데,

이런 사건 또한 사건 당사자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재수 없서서 걸린것

뿐이란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고- - - 

 

알게 모르게 군납군수비리가 전쟁통이라 국가적 혼란으로 업무상 체계나

질서가 억망인때라 돈에 눈이 멀은 담당 지휘관은 이때다 싶어서 사라사욕을

채우는 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서 싸우는 장병들을 희생시키가며-

 

그 많은 사건중 일레로 당시 군수물자지원부대의 책임자인 "손"모 대령은

수많은 장병들의 부식을 공급하는 업체와 짜고 반찬의 기본 맛을 내는

간장을 납품받으면서- - - 

 

맹물에 간장색소를 풀고 그기다가 소금을 적당히 넣어서 발효되지 않은

부정식품인 그런 간장을 군납을 하게하여 많은 돈을 끓거 모아오다가

꼬리가 길어 제일 뒤에 해먹던 한건이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나,

 

전시라 즉결처분인 총살을 면한것은 그간 축척한 돈이 많이 있엇어니 빽줄을

잘잡아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앗는데

제일 뒤에 해먹다 발각된 돈의 전부만 환수와 일년간의 징역을 살다가

불명예제대로 가볍게 죄를 받게 된것은 결과적으로 "손" 대령이 머리회전이

잘돌아 가는 약삭빠른 재주꾼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손" 대령은 이전에 이미 해먹었던 납품된 불량식품은 이미 다 똥이

되어버린터라 수사기관에서 더 많이 해먹었다는 심증만으로는 증거를

잡기는 불가능한 상태인걸 알고 조사시 딱 잡아 때어 오리발을 내밀어

 

그는 군 법정에서 최후진술시 애국적인 열변을 토해 단번에 애국자인체하는데-

전쟁통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발효식 간장을 공급받을 곳이 잘 없엇고

장병들에게 시급히 메일매일 간장을 많이 공급해야하는데,- - - 

 

물자조달은 어렵고 당장 물품은 필요한데 마침 물품공급이 가능한 곳이

있어서 공급을 받았지만 업체에서 본인에게 거짖말을 하여 맹물에 간장색소를

풀고 소금을 적당히 넣어 급조하여 만든 식품이란 것을 몰랏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 

 

젊은 군 법무관들은 진술인의 진술을 듣고 보니 전생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때 물자를 공급 받을때가 여의치 않아 그럴수도 있겟다는  심정을

가지게되며

 

그 재질의 분석 성분을 볼때 물은 음용이 가능한 자연수이고 색소는 식용인

색소임으로 인체에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소금은 공업용이

아닌 식염이라고 인정된다하여,

 

보아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심리하니 정상참작할 타탕성이 있다고 보아

총살형은 면하게 하고 유기징역과 불명예제대로 법정 처분을 한것으로

보아지는데- - -

 

당시 국가 사회의 풍조는 죽으면서도 빽하고 죽었다하니 빽만 있으면 죽음도

면할만큼 빽이 막강하여 힘 있는 자들은 빽줄을 단단히 잡고 있엇고 항상

빽 없고 힘 없는 자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재판이란 재판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나름데로 재판의 느낌을

알수 있겟지만, - - - 

재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코에 걸면 코거리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이며

무전유죄이고 유전무죄라는 유행어가 당시나 지금이나 가히 틀린말은 아닌듯, -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판결이 꼭 공정햇다고 볼수 없서서 승복하기 보다도

불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양심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의란 결과적으로 힘 있는 자의 것이지

약자는 약자로서 "정의"라고 안타까히 절규해 본들 힘있는 놈들이 듣기론

응, 니혼자 지랄잘한다하며 이유불문하고 개소리에 불과하다 취급해 버리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시 그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은 세상사인것 같다.

 

재판에 있어서 법관들도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양심을 기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까지나 법정의의 양심에 따르고 그 다음 법관의 순수한 양심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 

 

법관 개인의 양심을 앞세워 판결하는 것은 헌법과 법, 정의의 양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이 특히 경험적은 젊은 법관들의 이런 법과 법관양심의 잘못 인식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또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의 결과를 종종 가저와

국가 사회에 많은 물의와 갈등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법관은 헌법기준에 따라 법해석을 하고 먼저 그 법(헌법) 양심에 따르고

그 다음은 자신의 순수한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법으로 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후일 이 문제의 "소" 대령은 자유당, 이승만정권이 붕괘되고 민주당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명동에 대연각 뒷길 충무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엣 진고개 맞은 편쪽에 당시 신도호텔이라고 있엇는데,

 

이 호텔은 "소"대령이 자유당시절 전쟁통에 군수물자지원 책임자로 잇을때

부정 식품인 간장을 비롯하여 기타 군수물자조달시 부정 축재한 돈을 교모히

숨겨두었다가 후일 이 호텔을 사서 경영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 

 

지하는 사레이드란 나이트클럽을 하였고 일층은 커피숖 및 호텔 로비이고

그 윗층은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서울에는 나이트클럽이 단 세(3)곳 뿐이었는데 이 신도호텔의 사레이드외

유엔센터 및 국제호텔등이 있엇다고 한다.

 

인간이 자기 욕심만 앞세워 많은 사람의 공통이익을 몰래 훔처 자기 배만 불리는

사악한 인간은 요행히 이 세상에서 자기만 잘 나가는 인생이라 남 몰래 혼자

쾌재를 부르고 행복해 할지는 몰라도 이 부정불의는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만 알고

있다고 아무리 세상을 다, 쏙일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자기와 하느님과 갈등만은 알고 있으니!!!

 

그 죄와 벌은 반드시 이승이던 저승이던간에 죄지은 자는 인과 응보로

꼭 그 죄값을 반드시 치루게 되어 있다. 

요행으로 본인이 죄값을 아직 치루지 않았다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할

사람이나 가슴 아파해야할 그 가족들에게도, -

 

 

- 계속 - 

 

오늘의 속담 한마디

아버지는 아들이 잘났다고 하면 기뻐하고,

형은 아우가 더 낫다고 하면 노한다.